다자녀 혜택1 2024년 다자녀 혜택 -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(2023.08.16.) 2024년 다자녀 혜택 -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(2023.08.16.) 교육부 주관 8월 16일 제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으며,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(국토부)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,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.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·감면 혜택(행안부)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(2024년)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. ‘저출산, 고령 사회 정책 과제 및 추친 방향’ 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줄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19032 다자녀 혜택 기준.. 2023. 8. 20. 이전 1 다음